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 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 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 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 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 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용도가 특정된 돈이 없어졌을 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 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 단할 수는 없다. 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 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 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 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 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 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 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 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 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 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 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 비와 별도로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특별수선충당 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 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므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형 법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O)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8.30. 2013도658)
나. (X)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장하는 사용처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9.4. 2000도637)
다. (O) 법인의 비자금 조성이 제3자에 대한 장부상 분식이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12.9. 2010도11015)
라. (O) 회사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 등을 도모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4.25. 2011도9238)
마. (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이 정한 용도 외인 구조진단 견적비·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 즉 이 사안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2.15. 2013도14777)
따라서 옳은 설명은 가·다·라 3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