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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 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 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 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 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 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용도가 특정된 돈이 없어졌을 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 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 단할 수는 없다. 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 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 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 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 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 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 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 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 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 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 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 비와 별도로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특별수선충당 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 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므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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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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