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간부
검찰주사보가 피해자 A와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의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다면, 위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데 수사보고서에 진술자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98도2742.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98도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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