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제2항
②(O)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 제1항
③(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59조의2 제1항·제2항, 제60조
④(O)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2007모348
⑤(X)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 아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