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포함되므로, 절취한 상품을 싣고 간 승용차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2006도4075).
②(O)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75.4.22. 73도1963).
③(O)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형법이 민법 제98조와 다르게 물건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같은 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0.14. 2021도7168).
④(X) 형법 제49조 단서에 의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