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 甲은 처 乙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乙이 차에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1차 사고),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2차 사고) 乙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인이 위 강판조각이 위 보강용 강판에서 분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두드려 펴 그 형상에 변형을 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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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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