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7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X)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도1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