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 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 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 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 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에 그 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은 것 — ㉡·㉣)
㉡(X)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이므로 절취행위 없이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절도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는 상해의 발생으로 기수가 되므로 강도상해의 미수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O)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3447)
㉢(O)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