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협의의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도 모두 검찰항고의 대상이 된다.
②(O)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③(O)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결 1997.4.22. 97모30]
④(X)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헌재 2020.4.7. 2020헌마487] 한편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재 2021.9.28. 2021헌마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