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공판 전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내사 대상자나 용의자는 청구권자인 '피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형사소송법 제184조)
②(O)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상고심·파기환송 후 절차·재심청구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③(X)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압수·수색·검증·감정은 청구할 수 있으나,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④(X)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