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후 생각이 바뀌어 乙에게 단념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乙은 범행을 포기했으나 얼마 후 자신을 무시하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가 B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래로 벽돌을 던졌다. A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고, B는 머리에 벽돌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어 B는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이 사안은 세 논점을 겹쳐 놓았다. 첫째, 교사의 효과다. 교사자가 단념을 권하여 피교사자가 실제로 범행을 포기했다면 교사로 생긴 결의는 소멸하므로, 그 뒤 다른 동기에서 이루어진 범행은 교사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둘째, 고의의 형태다. 乙은 A와 B 중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택일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결과에 따라 A에 대하여는 미수, B에 대하여는 기수가 문제된다. 셋째, 인과관계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의 관점에서 치료 과정의 과실이 개입하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인과관계가 유지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