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 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①(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X) 필로폰 매수 대금 송금 사실에 대한 증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 필로폰 투약행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X)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