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8-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11도5459.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