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219조·제114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
②(X)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③(O) 간인은 서류 작성 후 그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④(X)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7.11.7.자 2017모2162)
⑤(X)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