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는 신분과 죄수가 자주 다투어진다. 신분 면에서는 임용이 무효라도 임용의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반대로 조문이 일방만 처벌하는 대향범 구조라면 상대방에게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죄수 면에서는 작위범이 성립하면서 그 안에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서, 무이자 차용은 원금이 아니라 금융이익이 뇌물이고 그 수수 시점은 차용 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