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甲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丙은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내어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丁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甲을 보자 '이 기회에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甲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겁에 질린 甲은 乙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乙이 대문을 부순 것은 침해자인 甲이 아니라 제3자인 丙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의 요건인 '침해자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의 문제가 될 뿐이다.
②(O)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책임설 가운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로 일률 처리하는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丙에게는 상해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비난가능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③(X) 丙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각되는 것은 '책임고의'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 그 자체이다. 지문처럼 '책임고의가 탈락한다'고 서술하는 것은 이론 구성이 어긋난다.
④(X) 丁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 丁에게는 방위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우연방위'에 해당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丁은 상해죄(또는 상해미수죄)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