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신분 없는 사람이 존속살해에 가공한 경우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①(X) 甲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조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②(O) (대법원 1984.4.24. 84도195)
③(O)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결의에 기초한 역할분담을 의미하므로 공동의 범행결의가 불가능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④(O) 형법 제152조 제1항 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 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공소외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