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반하지 않음) 별개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소심이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면, 자유형의 합계보다 가볍고 추징금 합계도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반하지 않음) 2017년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될 뿐이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5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 (반함) 검사도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기각될 운명이라면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으므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라 (반하지 않음) 벌금액 자체가 감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환형유치기간이 다소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별 항목을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견주어 판단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