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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