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 제7조는 같은 행위로 외국과 국내에서 거듭 처벌받는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규정이다. 외국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집행된 형을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해 준다.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였다. 다수의견은 조문이 '형이 집행된 사람'이라고 한 이상 유죄판결에 따라 형이 실제 집행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람의 미결구금은 그 나라의 형사보상제도로 구제받을 성질의 것이고, 국가마다 미결구금의 목적과 처우가 달라 국내의 형 집행과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형의 조건(제51조)이나 작량감경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의견은 유추적용하여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머지 지문도 조문과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총칙은 다른 법령의 죄에도 적용되지만 특별규정이 있으면 물러나고(제8조), 재판 확정 후 비범죄화가 이루어지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제1조 제3항). 특수상해죄 신설이 특수폭행치상의 처벌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