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가 그 이후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O
(O)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62조의4 제2항)
정답 O
(O)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62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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