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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