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할 뿐, 심문 없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다.
㉡(X) 제4항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한다. 기산점이 심문 종료 시가 아니라 청구서 접수 시다.
㉢(X) 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조문은 실제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체포할 수 없다. 보석 취소 사유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X) 제5항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O) 제8항이 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제3항의 기각결정과 제4항의 결정이다. 제5항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