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와 관련한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행위는 ( )를 구성한다.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을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자 점원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다른 사람이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PC방 주인 등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해 간 행위는 ( )를 구성한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를 구성한다.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은 살해행위가 끝난 뒤 새로 영득의사가 생겨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이고, ㉡은 점원이 고용주의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가져간 경우이며, ㉢은 PC방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는 휴대전화를 제3자가 가져간 경우이므로 각각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O) ㉤과 같이 자기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은 송금인과의 관계에서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로 이체·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의 휴대전화는 PC방 관리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어 점유이탈물이 아니고, 나머지 사례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느 괄호에도 들어갈 수 없다.
④(O) ㉣의 계주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