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경채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612)
①(O) 제척사유 있는 법관은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척사유 있는 법관의 재판 관여는 상소이유가 된다.
②(O)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17)
④(O)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