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은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와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정답 X
(X)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