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피해신고 후 행정당국의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되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절차라면, 허위 피해신고만으로는 보조금 교부를 위한 기망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X)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침해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다.
③(O)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뒤 피해자가 수술 직후라 배가 아프다고 애원하여 간음을 중단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태와 애원이라는 외부 사정 때문에 범행을 그만둔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④(X)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행위자의 인식대로라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사정이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