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4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위증죄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번복진술을 받아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도1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