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상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소심의 심판범위는 누가 어느 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였는지로 정해진다.
경합범에서 일부만 상소한 경우, 다투지 않은 부분은 상소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되어 상소심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고하였다면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심판한다.
반대로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사정이 다르다. 유죄 부분까지 이심되므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꾸는 때에는 두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만 파기하면 형이 두 개로 나뉘어 경합범 처단의 취지에 어긋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유의 요지만 적고 추후 보충하겠다고 하였더라도 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다려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평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실인정을 뒤집는 데에도 높은 문턱이 요구된다. 배심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