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ㄴ.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ㄷ.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ㄹ.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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