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보기〉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검찰의 고위간부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O)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피의자의 죄책·신병처리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의견 등은 종국적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므로, 검찰의 고위 간부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O) 직권남용이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387).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