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였다.
㉡乙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丙은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주었다.
㉣丁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친구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
㉤戊는 내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으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은 항목 : ㉠, ㉤
㉠(O)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3조, 제157조)
㉡(X)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95조의2) / 임의적 감경 사유
㉢(X)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365조 제2항) / 임의적 감면 사유
㉣(X)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2조, 대법원 2000.8.18. 2000도1914) / 필요적 감경 사유
㉤(O)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