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였다.

乙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丙은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주었다.

丁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친구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

戊는 내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으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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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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