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 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 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고 유책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범의 책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극단적 종속형식이다.
㉡(X) 교사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은 될 수 없다. 이 경우 교사한 범위 내의 상해(중상해)교사범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문제될 뿐이다.
㉢(O) 공모는 암묵적·간접적 의사연락으로도 족하고 전체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락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방조는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도 가능하며, 정범이 실제로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X)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목적이 있고 피이용자에게는 목적이 없어 규범적·심리적 우월성에 의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