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②(X)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 상고하였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③(O)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를 적법한 상소로 다루어야 하고, 그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④(O)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소하여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⑤(O) 상소장의 불복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으면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 전부에 대한 상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