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사가 항소한 뒤 검찰이 미리 불러 만든 증인 예정자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①(O)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지적능력·판단능력 등 조서에 본질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는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하며, 부인 취지의 조서 중 일부만으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1. 4. 2023도13081)
②(O)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 기재이거나 피고인이 그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동의’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4. 27. 2023도2102)
③(X) 위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이 틀렸다.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④(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위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7. 15. 2007도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