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형사미성년자는 ( )세 되지 아니한 자로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상 소년은 (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 )배까지 가중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