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판사가 사건을 즉결심판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몰수에 처할 사건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O)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재정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통상의 공판절차보다 완화된 증거조사 특례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제10조).
㉢(O) 판사는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X)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O)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자백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도 적용되지만, 즉결심판의 절차상 특례에 따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