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과실폭행은 불가벌이므로 결국 무죄이다.
②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2008도11784) 2) ‘절대적 폭력’은 상대방의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형법 제12조의 ‘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절대적 폭력에 의한 것으로 이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이다.
③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2014도12753)
④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86도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