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②(X)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식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결정이 아님)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③(X)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은 서면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허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④(O)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