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O)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도7112)
정답 O
(O)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도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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