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②(O)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문리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4.24. 선고 98도98).
③(O)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④(X)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