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②(O)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72)
③(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1998.5.26. 선고 98도1036)
④(X)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