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고죄의 재판 확정 전 자백 ㉡. 살인죄의 실행 착수 후 중지미수 ㉢. 강도죄의 심신미약 ㉣. 장물취득죄에서 본범이 아들인 경우 ㉤. 폭행죄에서 과잉방위
정답 ⑤
정답 ▌⑤ (필요적 감면 — ㉠·㉡·㉣)
㉠(O)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제157조, 제153조)
㉡(O)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제26조)
㉣(O) 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등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제365조 제2항)
㉢(X)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다.(제10조 제2항)
㉤(X)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다.(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