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고죄의 재판 확정 전 자백
㉡. 살인죄의 실행 착수 후 중지미수
㉢. 강도죄의 심신미약
㉣. 내란목적살인죄의 예비를 하였다가 실행에 이르기 전의 자수
㉤. 폭행죄에서 과잉방위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필요적 감면 — ㉠·
㉡·
㉣)
㉠(O)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제157조, 제153조)
㉡(O)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제26조)
㉢(X)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다.(제10조 제2항)
㉣(O) 내란목적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제90조 제1항 단서)
㉤(X)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다.(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