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2도4644)
②(O) 압수·수색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증뢰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제공받은 통화내역은 그 상대방인 수뢰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2016도13489)
③(X)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점유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전합)
④(O)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7.12. 2018도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