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제318조의2 제2항)
②(O)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③(X)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고,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제244조의5,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1322)
④(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도 허용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⑤(X)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수사절차의 개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