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진술거부권의고지대상에는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X)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은 피의자·피고인이다(제244조의3, 제283조의2).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X)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제283조의2 제1항), 검사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증거제출의 권리가 있을 뿐,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