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상진술거부권의고지대상에는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①(X) ㉠㉡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④(X) ㉡㉣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 2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15. 5.28. 2015도3136) 새마을금고 직원 사건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은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한정된다.(제244조의3 제1항, 제283조의2 제2항) 피고인 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은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 이 될 수 없다. ㉢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제283조의2 제1항)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2.13. 2019도12194)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