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예외요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②(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③(O)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제312조 제4항)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감정인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감정인의 진술 또는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며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는 반면, 후자는 원진술자의 진술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및 특신상태의 증명을 요한다.
④(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