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변시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丙의 참고인 진술이 증언거부로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乙의 공판정 자백 자체는 甲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