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6조
②(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③(O)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대법원 1966.3.22. 65도1164
④(O)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3.8. 82도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