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도 없는 경우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
②(X)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③(X)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면 동의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전문진술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④(X)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된 경우에도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⑤(X)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동의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