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동의도 없는 증거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
②(X)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③(X) 전문진술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X)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된 경우에도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 출석하여 철회·취소할 수 있다.
⑤(X)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는 항소심에서 동의를 취소하여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