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2
甲이 乙을 강간한 직후 乙은 친구 丙에게 “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그 후 乙은 강간의 충격으로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일으켰는데, 甲이 강간죄로 기소된 후 법정에서 丙은 “당시 乙이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甲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丙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피고인 아닌 자(丙)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乙)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乙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사안에서 乙은 심각한 정신분열증으로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고, 특신상태의 요건도 충족되므로 丙의 법정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