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다음 〈보기〉 중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선행하는 상습범죄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상습성에 기하여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 되지 아니한 채 재심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 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범의 및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5.13. 2009도13463)
㉡(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O)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12.27. 83도2686)
㉣(O)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9.13. 2012도6612)
㉤(X) 선행 상습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재심판결이 먼저 선고·확정되었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