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9-3
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검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X)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정답 X
(X)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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